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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선 ‘재의’ 권고… 진화 나서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정부의 ‘공평과세’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었으나 강남구의회가 조례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정부 방침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몰렸다.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재산세를 50% 인하하고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대로 과세할 경우 세금 ‘역전’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세방식이 바뀌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송파구로 아파트의 경우 107% 오르는 등 평균 59.64% 인상된다.다음이 강남구로 아파트가 101% 오르는 등 평균 45.37% 오른다.자치구 가운데 평균 20% 이상 오르는 곳은 양천(40.93%),서초(25.60%),용산(24.50%),성동(24.26%) 등 모두 6곳이다.
하지만 강남구가 구의회의 조례대로 50% 인하를 강행하면 증가율은 22.68%가 돼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가 순위는 2위에서 6위로 내려가게 된다.강남구의회의 결정에 대해 다른 자치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구의회의 결정으로 강남구보다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아진 양천구는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 관계자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바꾼 것은 타당하지만,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조만간 강남구처럼 세율을 50%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초구도 오는 20일쯤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송파구 관계자는 “6일부터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하더라도 쉽지 않을 듯
행자부는 강남구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강남구의회가 법에 규정된 대로 50% 인하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지만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지게 됐고,다른 자치구를 설득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일단 서울시를 통해 강남구에 재의를 권고하기로 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구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까닭에 일각에서는 20∼30% 인하로 조정되는 수정안도 흘러나온다.행자부는 또 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9월 정기국회때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내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이원화될 경우 정부에서 걷은 세금의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지만,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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