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이달 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우건설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미관을 흐린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벽면을 이용한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과 공터에 세우는 입간판 등 3종류만 설치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의 벽면 전체를 평형 및 회사 로고 등으로 도배했다가 제재를 당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 11월 옥외 광고물법에 신설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에 따른 것이다.불법 광고물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규격위반 및 수량을 초과한 광고물이다.자치단체는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모범사례로 판단,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권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난립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주민들과 마찰도 예상된다.
김해시는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비용이나 철거장비 구입 등 아름다운 거리문화 조성에 활용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흐리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치”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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