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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정거래·환경등 ‘행정조사’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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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와 함께 기업 활동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행정기관의 세무·공정거래·위생·환경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가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규제해소 차원에서 현재 156개 법률에 규정된 176개 행정조사를 통합하거나,요건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 간소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사 내용 가운데 중복되거나 절차·방법 등이 모호한 부분을 통·폐합하기로 했다.행정조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표준절차(SOP)’를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는 다음달 중으로 부처협의를 거쳐 간소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개선안에는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중복조사의 통폐합 ▲무리한 자의조사 완화 ▲행정 조사권 발동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규정한 각 법률의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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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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