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일단 수목원 조성사무,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무,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무·자동차검사사무 등 357개 사무를 이르면 올해 안에 모두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개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8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지난 1999년에 이양이 결정된 1090개의 업무 가운데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이양이 안된 835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이중 357개 사무는 일괄법으로 처리하고,나머지는 개별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는 호적업무를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는 법무부 자체에서 개별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소관부서도 법무부로 할 것인지,대법원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