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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미이행 공기업 새달부터 예산·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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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공기업은 인사·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기업에는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예산처는 평가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는지 여부와 함께 월차휴가제 폐지,연차휴가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가제도를 개선했는지와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는지와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평가 점수는 기존의 종합경영,주요사업,경영관리 100점에서 주 5일제 관련 제도개선 20점을 추가해 120점으로 변경됐다.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조폐공사,주택보증,산업기술평가원,산업은행,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지하철공사 등 256곳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 13곳과 정부 산하기관 관리법 적용을 받는 62곳 등 75곳이 경영평가 대상이다.

박인철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솔선해 주 5일제 정착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영평가는 주 5일제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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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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