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경찰서]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취직시험에서 필기는 매번 합격하는데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다른 사람과 싸워서 벌금 50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벌금을 낸 것도 전과기록에 포함되는지,만일 그렇다면 말소할 방법은 없나요.

A전과기록이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통틀어 말합니다.

벌금형의 전과에 대해 수형인명표에는 지난 1980년 12월18일부터,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1일부터 기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기재하고 있으므로,귀하는 신원조회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재판·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취업때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 경무계장 김만희 경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