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설투자 및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고용창출형 기업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대규모 세금감면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정부는 이달 들어 다양한 조세감면안을 내놨다.공연산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연구개발서비스업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액 세액공제도 추진하기로 했다.투기지역내 값이 오르지 않은 연립·다가구주택이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해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중이다.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입법안도 잇따를 전망이다.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21건 중 11건이 감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관련 개정안이다.
반면 올해 세수목표 달성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올들어 6월까지의 세수는 53조 1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억원(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율은 4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경기침체 장기화로 법인세·부가세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는 최근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세입여건이 어려운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지난해(목표 대비 0.3% 미달)에 이어 올해도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금만 깎아준다고 투자·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조세망 회피 가능성이 커져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미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실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전망한 3조 4970억원(GDP의 0.4%)보다 2.06배 늘어난 7조 2250억원(0.9%)에 이를 전망이다.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만일 소비와 투자회복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부족이 커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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