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사업은 육·해·공군에서 운용하는 노후 헬기를 대체해 향후 30년간 첨단 헬기 500여대를 생산하는 국책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KMH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이같이 결론내린 보고서를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감사원은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2급 군사비밀이어서 내용을 공표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헬기의 국내개발과 해외 도입시 각각 장·단점을 평가,국내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계 유수 헬기업체간 통폐합과 민간 헬기시장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며 국방부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MH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이 지난해 총리실 산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이 의결된 점도 문제삼으면서,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사업 소요비용도 국방부는 15조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대 30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엇갈리고 있다며 정확한 사업비용에 대한 계산없이 사업이 추진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KMH 사업기간 중 헬기 구매의 전면 중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헬기 477대를 국내에서 개발해 30년간 운용하면 총 30조 7000억원이 소요되고,해외 도입시는 24조 9000억∼29조 7000억원이 들지만 국내 개발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을 통해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키면 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오는 9월 국회의 정식 승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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