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로 끼임사고 막는 ‘스마트 진입제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신혼부부 ‘한옥 임대주택’ 입주자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깨끗한 성동… ‘새단장’ 전국 최우수 자치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최고 정책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상대 운전자의 명확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당시 스프레이가 없어 현장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았습니다.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교통사고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교통사고 현장사진은 당사자 사이에 사고상황과 원인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사고 당시 해당 차량과 차선의 위치,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스키드마크 등을 다각도로 찍은 사진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디지털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현장사진을 정확히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일단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사진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수정이나 조작이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사진을 조작했다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디지털 사진이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일 것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최은묵 경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버스 차고지에 ‘서울창업허브’ 조성

창업 지원 ‘관악S밸리’ 핵심 시설 “경제 체질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

광진구 “소통으로 일궈낸 162회 대외 평가 수상”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공약이행평가는 3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첫 ‘요양보호가족 휴식제’… 영등포, 행안부

제1회 대한민국 봉사 공모전 대상 돌봄 봉사단, 말벗 지원·병원 동행 3200여건 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