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활용할 만”·공직협 부정적
지역협력관제는 지난해 8월 처음 시행됐다.시행 초기부터 지방통제수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논란 끝에 서울과 경남을 제외하고 14개 시·도에 협력관을 파견했다.대부분 서기관급이다.급여와 주거비는 행자부가 부담하고,업무추진비와 파견수당 등은 지자체가 준다.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도 9개 시·도에 협력관 15명을 파견 중이다.하지만 이들은 지자체에서 파견을 원해 논란이 없다.
행자부의 협력관에 대해 지자체는 대체로 로비용이나 창구용 등으로 활용,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밝힌다.직장협의회는 부정적이다.이런 분위기 탓에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관들 역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울산시 관계자는 “월급을 중앙부처에서 지급하고 지자체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용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업무협조나 예산지원을 부탁할 때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을 통제하거나 지방에 내려와 별로 하는 일 없는 자리라는 지적도 있다.김광주 대전시공직협회장은 “행자부 협력관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을 훼손하고 행자부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라고 주장했다.공직협이 지난 23일 임기가 끝난 행자부 협력관의 후임을 임명하면 출근 저지,사무실 폐쇄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대전시가 추가 파견 요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원치 않으면 안 보내”
행자부는 최근 각 시·도에 협력관을 1년간 연장파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직장협의회에서 지방5급 승진시험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연계시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전국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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