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 정부가 2002년 자유무역지역 예비지역으로 지정한 4부두 배후지 14만평을 오는 12월까지 공람공고와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항만시설보호구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4부두 주변 지역은 그동안 창고·하역업 등 단순 물류 업종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용도가 변경되면 일반 제조업체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말까지 도로 및 울타리 등의 공사를 끝내고 산업자원부에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예비지역 지정 당시 현장 실사를 마쳤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