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민원처리 과정을 분석한 결과 법령 자체의 모순 및 행정관행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10월 중순부터 30여명 규모의 기업민원특별조사반을 동원,대규모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법령 등 제도상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반려한 사항을 적발,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가동한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지난 7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828건.같은 기간 동안 산업자원부의 기업신문고에 접수된 137건,국무조정실의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접수된 203건과 비교해 최고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기업불편사항은 접수된 건수만큼이나 유형도 다양하다.대표적인 사례가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며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공장설립 승인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극 나서면서 공장 설립 인허가 등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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