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했다.특히 대형 건축물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분야별 개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0여개 기관 또는 부서 협의를 거쳐야 했다.까닭에 건축주는 건축 허가 일자를 예측할 수 없어 자금 수급이나 자재·인력 조달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시 협의부서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등 협의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현행 최대 허가처리 기간이 90일에서 5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