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강남구가 제기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소송을 기각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현재 t당 1만 6320원에서 오는 1일부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t당 2만 1000∼7만 4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다만 가동률이 40%를 초과하면 반입료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이는 해당 자치구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자치구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의 방침이다.강남·양천·노원구 등 3곳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이 2100t으로 가동률은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하자 강남구는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권한과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 권한,예산편성 권한 등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번에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해당 자치구들이 가중되는 반입료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자치구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결정권한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