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최근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해 부서장인 국무조정실 조정관(차관급 또는 1급)과 심의관(2급)에게 부하직원 선발 및 부서내 보직부여 권한을 주는 등 기관장에게 집중됐던 인사권을 부서장에게 대폭 위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권 위임은 정부 부처 가운데 총리실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각 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인사지침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조정관과 주요 국장에 대한 인사권만을 행사하고, 조정관과 심의관이 부서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 인원을 선발하거나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내부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기본원칙만을 설정하거나 부서에서의 선발인력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특히 부서장들의 권한도 강화돼 그 동안 공식적인 인사사항만 기록하는 인사기록카드에 별도의 부속서류로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부서장이 부하직원의 근무태도 평가와 업무성과 등을 평가해 기록할 방침이다. 부서장들의 평가내용은 승진과 보직인사에 반영된다.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정책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업무수행 우수직원과 부적응자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순 총괄심의관은 “인사권 위임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탈피해 성과위주의 인사로 가기 위한 조치”라면서 “과거처럼 조직에 무임승차해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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