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수입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책임운영기관법 등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차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 형태인 ‘국장-과장-계장’식의 계통을 없애기 위해 국 밑에 별도의 과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장이 몇 개의 과제를 제시, 이 과제를 중심으로 팀을 만드는 등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계급별 정원 대신 일정계급 이하 정원을 설정해 필요 인원을 탄력적으로 쓸 수도 있다. 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장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도 강화키로 했다.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나눠 기업회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청의 철도공사화를 뒷받침하도록 철도청 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지난해 ‘철도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후속조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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