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시에서만 두번째 생긴 일이다.1차시험 때도 민법문제가 모 고시학원에서 출제됐던 문제와 똑같은 내용이어서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국가시험의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비난과 함께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논란이 된 문제를 분석하고 경위를 파악해 대처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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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실시된 서울시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 31일 실시된 서울시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시험에는 978명 모집에 사상 최대 인원인 9만 900여명이 지원해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수험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논란의 대상이 된 문제형식이 비슷하게 내기 어려운 ‘상황제시형’이라는데 있다. 사시2차 형소법 1문은 감금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한 케이스형 문제다.2차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김모씨는 “총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야 기존의 문제와 엇비슷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도적인 유출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험 주관기관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냈음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더구나 1문이다 보니 배점도 50점으로 비중이 큰 문제다. 이 때문인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형소법 한 과목만큼은 무효화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탐탁잖게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한 수험생은 “공소권 남용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여러 형태로 꾸준히 논의돼왔던 사항”이라면서 “굳이 문제유출이라는 식으로 자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문제가 엇비슷하게 출제됐더라도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었다.”면서 “단지 문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법무부의 출제 과정이 좀 더 정교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H학원 관계자는 “A대 문제를 보지 못해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되는 시험의 특성상 현재 법무부의 검증절차가 약하다는 맹점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제위원과 선정위원, 채점위원을 엄격히 분리하고 그 과정을 일정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엄정하니 믿어달라는 말만 하고 과정에 대한 공개가 없으니 수험생들이 자꾸 오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외무고시를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 출제위원으로부터 보안상의 여러 문제 등을 두고 서약서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역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사위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이런 과정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출제위원이 주로 대학에서 선정되는데 교수나 조교 등이 관여하다 보니 누가 출제위원이라면 어떤 문제가 잘 나온다더라 하는 식의 정보가 항상 흘러다닌다.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사시 출제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동시에 어겼을 때에 대한 제재수단도 마땅한 것이 없다.1차시험 문제유출 논란 때도 해당 출제위원의 실수임을 고려해 위원직에서 물러나는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항의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인터넷 게시판에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글만 띄워둔 상태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출제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여서 별도로 밝힐 내용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검토할 수도 없고, 고시학원의 의뢰로 학원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교수들의 행동을 일일이 제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문제가 연이어 터진 데 대해서는 난감한 기색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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