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건의서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취지 및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지 말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자주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세와 국세의 중복과세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투기자가 아닌 대다수 선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할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본래 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여러 가족이 분산 소유할 경우 1인 소유때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크게 감소, 재산의 가족간 분산소유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