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재산세 인하분 9일부터 돌려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양천구가 9일부터 재산세 소급 인하분 26억 65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환급키로 하는 등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결정한 15개 자치구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 9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모두 2만 5000여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확인 절차가 완료된 6900건에 대해 9일 해당 은행에 통보,‘재산세율 20% 소급 인하’ 결정에 따른 환급액을 각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환급 신청을 받아 실제 입금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최고 93만 1200원을 비롯, 총 26억 6500여만원에 이르는 환급액을 연말까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천구처럼 재산세 납부가 이뤄진 뒤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결정한 자치구는 중구(30%)와 영등포구(25%), 마포·성동·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성북·관악·동작구(이상 20%), 종로구(15%), 서대문구(10%)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가 이번 주중에, 중구는 다음 주중에, 관악구는 다음달 중순에 각각 재산세 인하분을 돌려줄 계획이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현재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강남(30%)·서초(20%)·송파(25%)·강동(20%)·광진구(10%)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6월 이전에 재산세 인하를 결정, 이에 따른 납세가 이미 이뤄졌다.

강북·금천·도봉·은평·중랑구 등 5개 자치구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지 않기로 결정해 환급하지 않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