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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분 9일부터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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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9일부터 재산세 소급 인하분 26억 65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환급키로 하는 등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결정한 15개 자치구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 9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모두 2만 5000여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확인 절차가 완료된 6900건에 대해 9일 해당 은행에 통보,‘재산세율 20% 소급 인하’ 결정에 따른 환급액을 각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환급 신청을 받아 실제 입금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최고 93만 1200원을 비롯, 총 26억 6500여만원에 이르는 환급액을 연말까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천구처럼 재산세 납부가 이뤄진 뒤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결정한 자치구는 중구(30%)와 영등포구(25%), 마포·성동·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성북·관악·동작구(이상 20%), 종로구(15%), 서대문구(10%)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가 이번 주중에, 중구는 다음 주중에, 관악구는 다음달 중순에 각각 재산세 인하분을 돌려줄 계획이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현재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강남(30%)·서초(20%)·송파(25%)·강동(20%)·광진구(10%)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6월 이전에 재산세 인하를 결정, 이에 따른 납세가 이미 이뤄졌다.

강북·금천·도봉·은평·중랑구 등 5개 자치구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지 않기로 결정해 환급하지 않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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