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 9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모두 2만 5000여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확인 절차가 완료된 6900건에 대해 9일 해당 은행에 통보,‘재산세율 20% 소급 인하’ 결정에 따른 환급액을 각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환급 신청을 받아 실제 입금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최고 93만 1200원을 비롯, 총 26억 6500여만원에 이르는 환급액을 연말까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천구처럼 재산세 납부가 이뤄진 뒤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결정한 자치구는 중구(30%)와 영등포구(25%), 마포·성동·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성북·관악·동작구(이상 20%), 종로구(15%), 서대문구(10%)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가 이번 주중에, 중구는 다음 주중에, 관악구는 다음달 중순에 각각 재산세 인하분을 돌려줄 계획이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현재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강남(30%)·서초(20%)·송파(25%)·강동(20%)·광진구(10%)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6월 이전에 재산세 인하를 결정, 이에 따른 납세가 이미 이뤄졌다.
강북·금천·도봉·은평·중랑구 등 5개 자치구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지 않기로 결정해 환급하지 않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