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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특채 자격미달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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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전문인력 특채 최종합격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술직에 지원한 주모씨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신문 11월11일자 7면 참조)

인사위에 따르면 주씨는 지원 요건인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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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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