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은 성명을 통해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은 채 낙담해 있는 시점”이라며 “신분·정년·연금이 보장된 공직자가 단체행동권을 요구,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과 직접당사자인 공무원들로부터도 이해나 동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전공노와 소속 공무원은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한 공직자는 부득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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