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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인승 승합차 세부담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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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6월부터 올라가는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금 부담을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타렉스, 카니발 등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지방세)가 급격히 늘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고 5∼6배 뛰는 데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년 자동차세 5~6배 올라… 稅저항 우려

현재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연간 6만 5000원만 부과됐으나,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단, 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내년에는 세금 증가분의 33%,2006년에는 66%를 부과한 뒤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2972㏄급 9인승 스타렉스의 경우, 내년에 자동차세가 33만 7000원으로 지금의 5.2배가 되고 2007년에는 13배가 넘는 8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 세금이 급격히 늘게 되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세금 급증에 따른 자동차 판매 감소와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승합차 기준 3년 더 유지등 검토

이에 따라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최근 정하고 연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 초 지방세법이나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고급화 추세인 7인승 RV(레저용)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경유 차량에 대해 별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에 따른 세제 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특히 승합차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했을 때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토에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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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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