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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행정도시 2~3개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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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 단일안 대신 2∼3개의 복수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 기획단 부단장은 1일 “국회에 행정수도 관련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고, 이 특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복수의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현재로선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할지, 복수안을 마련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주요 대안에 대한 면밀한 장·단점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해 복수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언급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바탕으로 충남 연기·공주 단일안을 마련하며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뒤 최종대책은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부단장은 “대책위에서는 현재 행자부·건교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속대책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장·단점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위헌결정 이후 각계로부터 수렴한 후속대책안으로는 ▲중추행정기능만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건설 ▲과기부 및 교육부 산하 7개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교육부·문화부 등 교육관련 정부기관 및 명문대 이전 ▲행정·과학도시, 생명·과학도시, 기업대학도시 분리건설 등이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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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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