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 지난달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조합원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는 파업 참가자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103억원의 투쟁기금을 활용,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파업지도부의 당초 약속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 정우완 재정국장은 9일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강원·인천·충북본부의 직위해제자 1154명에 대한 급여손실액 4억여원을 지난달 2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급여손실액은 삭감된 수당 50%를 포함해 개인당 40만∼85만원씩 지급됐다. 또 급여손실액은 지급 날짜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각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후 그때그때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매월 1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30만∼50만원)도 11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파면·해임자에 대해서는 소속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100%(수당 포함)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