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현재는 학과 구분 없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2007년부터는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 졸업자는 2년간의 동일 직무분야 현장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일본은 관련 학과와 비관련 학과 졸업생에 대해 필요경력 연수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미국도 해당 전공자나 지정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위원 위촉시 산업현장 전문가를 우선 위촉, 문제출제에 해당분야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에만 위탁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을 특정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다른 기관도 시행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자격취득자가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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