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직급 이하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도 부여되고, 예산 전용권 등 재정적 자율권도 확대된다. 시행기관도 현재의 23개에서 39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임기 최소 2년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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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관장의 임기를 5년 범위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범위 내에서’ 채용토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각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장을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해 안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불어 일정 계급 이하의 정원을 통합·운영토록 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전 단계로, 기관장이 직위가 없는 일정 계급 이하에 대해 종류·계급별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정상 자율성도 확대된다.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나눠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나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기관의 기업회계 운영상의 애로를 개선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회전자금을 책임운영기관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금운용을 쉽도록 했다. 그동안 제한됐던 초과수입금의 간접경비 사용도 허용했다. 예산 전용 시에는 그동안은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책임운영기관 16곳 추가지정 검토
8개 부처가 16개 기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을 요청해 해당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된 곳이 모두 선정되면 39곳으로 확대된다. 시행 여부를 놓고 현재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와 협의 중이다.
행자부 심덕섭 조직혁신과장은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해당 기관은 인사·예산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면서 “책임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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