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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소속기관 254개 가운데 이미 대전청사에 입주한 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지역단위 행정서비스 기관, 철도청 등 공사화된 기관, 한시기구 등 181개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이전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신행정수도는 자족성과 충청권의 기존 도시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할 때 인구 50만명 규모가 바람직하나 행정특별시가 38만 2000명, 행정중심도시가 32만 6000명, 교육과학연구도시가 7만 5000명에 그치는 등 3개 대안 모두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50만명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이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학연구도시는 인구규모가 적어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기업 등 대규모 민간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책위에 제시한 대안별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특별시의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모든 부처가 망라된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이날 국회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의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시·도별로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집단 또는 개별 이전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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