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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유공자 합격률 일반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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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에게 10% 가산점 혜택을 주는 교원임용시험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일반 지원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등교원임용 1차 시험 합격자의 5.7%가 가산점 적용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낮지만 일반 지원자와 유공자 지원자간 합격률 차이가 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일부 교과에서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하게 선발돼 정부가 올 연말 합격자 비율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중등교원임용 1차 시험에 합격한 5513명 중 5.7%인 314명이 가산점 혜택으로 통과했다. 일반 지원자의 경우 5만 4262명이 지원해 9.3%인 5062명이 합격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1587명이 응시해 29.4%인 451명이 합격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아 합격한 314명만을 따져도 합격률이 19.7%로 일반지원자 합격률의 2배에 달한다.

가산점 적용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한 수가 모집인원의 50%를 넘는 과목은 360개 교과 중 15개다. 서울교육청 디자인·공예 교과 등 5개 과목에서는 가산점 적용을 받은 합격자 수가 모집인원보다 더 많거나 같다.

또 지난해 12월13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으로 합격한 경우는 초등교사는 6716명 중 38명인 0.5%, 유치원은 840명 중 24명인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는 모두 1만 3069명으로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376명인 2.8%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예상보다 낮지만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일부 교과의 경우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올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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