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관리소는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주차장 가운데 50면을 확보,17일부터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정부중앙청사에 민원을 위해 찾거나 각종 회의로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 이용 시간은 1∼2시간. 청사 남쪽에 마련되며, 상주 공무원은 일절 주차할 수 없다. 정부중앙청사에는 본관 336면, 별관 249면의 주차장이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