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에 따라 시민에게 부여된 제설·제빙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면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 이를 직접 제거해야 한다.
제거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2월 폭설이후 ‘내집앞 눈치우기 시민자율운동’ 등을 전개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지난 2003년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설책임을 지는 법률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작업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간선도로는 행정력으로, 뒷골목 등은 시민과 행정력이 함께 제설작업에 나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는 한편 시내 일원에 설치된 경찰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활용해 폭설 등에 대비하고 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