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여군들이 군 복무기간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군 여군 법무장교들을 ‘여성 법률상담관’으로 임명, 자문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여군발전단은 2일 육군회관에서 여군 법무장교 10명을 ‘여성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여군들의 권익 보호와 군내 법 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여군들은 앞으로 여군발전단 홈페이지(www.yeogun.mnd.mil)의 여성법률 상담코너에 마련된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게재하면 수시로 여성법률상담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대1 상담을 원할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상담관들의 연락처와 인트라넷 메일 주소를 참고해 이메일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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