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지자체의 개발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한 48개 지자체의 68개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4개 개발사업(33개 지자체)은 해당 지자체가 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주었고,24개 개발사업(20개 지자체)은 환경성 검토는 물론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사청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선 철저한 법적 조치에 나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의 경우 상급단체인 전남도의 인·허가 및 환경부와의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암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강행했으며, 경북 의성군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면서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를 벌였다. 강원도 양구군 등 33개 지자체는 환경보호가 요청되는 지역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나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은 환경성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