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 오영교 장관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 등을 위해 가정에서 텔레비전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TV-전자정부’ 시스템을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모컨을 작동하면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인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법 제정을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올해 말 시범실시한 뒤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작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 행자부내에 ‘혁신 장애요인 발굴 태스크포스’를 설치, 각 부처의 자율혁신에 장애가 되는 조직·인사·예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고 지자체에도 팀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의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는 것도 제도화된다. 지방 의회에 정책전문위원제도가 도입되고, 지방 의원의 지급 경비는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로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보완, 스톡 옵션과 선물거래도 등록재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정현 조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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