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전국 토지의 소유주·공시지가·면적 등을 기록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이들에게 땅을 찾아줬다.
송파구 오금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5만 5000평,120억원 상당의 선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면 그 가치는 훨씬 높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송파동 조모씨 역시 조상땅 찾아주기 창구를 통해 1만 4000평,6억 4000만원 상당의 땅을 찾았다.
구에 따르면 땅을 되찾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송파구는 2002년 2월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창구를 개설해 모두 167명이 72만 5490평,580억원 상당의 땅을 찾았다.
땅을 찾으려는 사람은 사망자의 호적등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송파구청 지적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02) 410-3495.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