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19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최근 지정된 온수역 및 온수 주택단지 일대 19만 3889평(63만 9107㎡)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앞으로 2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용도 변경, 공공시설 도시계획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물 보수 등 경미한 사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수립하는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상충하는 개발행위를 했다가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 개발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이어서 실제 제한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