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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의무시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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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지방공무원의 ‘의무시험승진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국가직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키로 한 것이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5급은 결원인원의 5%,7급은 10% 정도를 공채출신자로 충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5급 행정고시와 7급 공채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7일 “지자체에서 정부가 공채로 선발한 5급과 7급 공무원을 수혈할 경우 의무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협의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 5급은 5%,7급은 10%를 중앙정부에서 뽑은 공채 출신자를 받도록 요구한 상태”라며 “기초단체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광역자치단체에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방 5급 승진을 ▲100%시험 ▲100%심사 ▲시험·심사 각 50% 등의 방법으로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2004년부터 100% 심사승진방식을 폐지하고 ▲100%시험 ▲시험·심사 각 50% 방식만 시행토록 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왔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부처 자율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심사승진을 시키고 있다.

행자부는 5급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결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청장협의회 등에 전체인원을 할당해 지자체에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 연간 5급 결원을 50명 정도로 보고 20명은 기초자치단체에,30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인원만 정해주고 배분방식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7급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간 10명 정도 결원이 생기는 만큼 10명중 1명은 공채자로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승진임용방식도 ▲100%심사 ▲100%시험 ▲심사·시험 병행자율화 등 3가지 가운데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면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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