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남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H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4평형(기준시가 3억9000만원)은 17만원,51평형(기준시가 3억 6000만원)은 55만 2000원 부과돼 지난해 보다 50% 올랐다. 또 58평형(기준시가 3억 9000만원)과 62평형(기준시가 4억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37.2%,23.9% 인상된 75만 9980원,76만원이 부과됐다.
광주에서는 67개 아파트 가운데 52개의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그러나 기준시가나 아파트값이 높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32평형(기준시가 3억원)은 15만 9000원, 분당동 57평형(기준시가 5억 4000만원)은 50만원, 서현2동 63평형(기준시가 4억 9000만원)은 49만원의 재산세가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율 인하를 요구해온 신현리 아파트 입주자들은 기준시가가 비슷한 분당지역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자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은 “광주시의 경우 민선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기 때문인지 과세부담 경감에 관심이 없다”며 “재산세 납부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광주 등 17개 시ㆍ군을 제외한 성남 등 14개 시ㆍ군이 재산세율을 25∼50% 인하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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