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화성(남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양 뉴타운이 들어설 사업부지 내 용지 가운데 45.7%는 주거용지,23.6%는 공원 및 녹지용지,18.2%는 도로용지,3.1%는 상업용지, 나머지는 학교 등 기타 용지로 사용된다.
2005-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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