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현재 도입해 시행 중인 팀제는 ‘무늬만 팀제’로 사실상 규정하고 ‘완전한 팀제’를 도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98년 구조조정 때 폐지했던 읍·면의 부(副)읍·면장제도도 부활토록 했다.(서울신문 8월17일자 6면 보도)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성과 대민 접촉이 많은 만큼 조직을 고객과 성과 중심의 팀제로 바꾸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담당’을 팀장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과(課)단위를 팀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규가 없어 마음대로 못했다. 또 1개 직위에 1개의 직급을 적용하던 것을 하위 직급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팀장을 하위직급에서도 발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97개 지방공기업 팀제 의무화
전국적으로 9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는 행자부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팀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서 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무늬만 팀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 등 5단계 계층구조를 ‘본부장-팀장-팀원’ 등 3단계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 현재의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해 능력 위주로 발탁할 수 있도록 했다.1∼2급이 맡았던 본부장은 상임이사,1∼3급까지 임명토록 했다. 현재 3∼5급이 맡던 팀장도 1∼5급까지 확대하고, 반드시 공모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팀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해 1급도 팀원이 될 수 있다. 팀장의 전결권을 80%까지 인정, 가급적 업무의 대부분을 팀장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BSC시스템도 함께 구축토록
행자부는 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행자부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BSC(Balaced Scored Card)시스템도 함께 도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혁선선도공기업으로 선정된 16곳에 대해 9월부터 팀제를 우선도입하고 내년엔 모든 지방공기업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BSC시스템의 경우 16개 혁신선도기업은 12월까지 우선 구축하고, 나머지는 내년 중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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