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도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 5급 승진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면서 “연내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6월28일자 6면 참조).
그동안 지방 5급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승진임용 방법을 자치단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승진임용시 기존의 시험승진 외에 심사승진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시험과 심사승진의 병행도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 5급 및 7급 공채인원을 확대하고, 지방 5급 승진자교육을 현행 4주에서 12주로 늘리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방 5급은 연간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7급은 연간 150명에서 400명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