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16명은 12일 ‘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뒤 사퇴권고 성명서를 작성, 이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2심 판결 때까지 의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부의장 체제로 가자.’‘의장은 최종심 판결에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시민과 시의회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 결백을 증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의장직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해 왔으며 대구시공무원노조도 이달 들어 하루 두 차례씩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 의장은 U대회 광고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판결을 받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