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청측은 14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땅이 올해 조사기간 중 휴경상태일 경우 강제처분요구가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땅은 주말농장 용도가 아닌 자경용 농지이기 때문에 자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 부인 땅이 처분요구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투기논란과 관계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측은 이날 “대부도 땅 683평은 이미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때 다 검증된 것”이라며 “절대 투기 목적으로 산 땅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다만,“자경(自耕)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측의 해명과 관계없이 소유가 제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가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을 경우 농지법 1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분요구를 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에 들어가고, 이 후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땅을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소유하더라도 땅의 절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현행 농지법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유상한을 300여평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주말체험농장으로 이용하더라도 300평 이상의 땅은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