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수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을 감안,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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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수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을 감안,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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