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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장애인 최대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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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수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을 감안,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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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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