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3일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가려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법을 바꾼 만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과 선거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5300억원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2000억원 등 모두 7300억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지자체가 부담해온 지방선거 관련 기초비용 2000여억원은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2일 입법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650억원에 대해 법률위반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