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조만간 재의 신청”
서울 강남구의회가 2005년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재의를 신청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강남구의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인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가 탄력세를 도입한 것은 신사동과 압구정동 등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난달 26일 재산세 인하요구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탄력세 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탄력세가 도입되면 서민이 아닌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등 큰 평형 아파트 주민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대상 가구인 15만 6972가구 가운데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혜택을 보는 가구는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3만여가구에 달한다. 탄력세율이 50%였을 때도 실제 혜택은 대형 주택에만 돌아간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중순 임시회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세감면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통과시켜 3개월여 만에 당시 결정을 뒤집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 주민에게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면서 “조만간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