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자체도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종전의 실·국은 본부·단·부 체계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읍·면장제도 재도입된다(서울신문 8월17일자 6면 참고).
또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대비, 지자체의 조직자율권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했다. 이밖에 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암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