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1년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 사망해 화장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유족에게 5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한정된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장례문화의 간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산지역 화장률은 2003년 16.5%(953명 중 157명),2004년 20.0%(959명 중 192명), 올 들어 8월말 현재 20.5%(502명 중 103명)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5-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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