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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숲’ 다툼 서울시·서초구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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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다툼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시민의 숲 내의 영어체험공원의 적법성을 놓고 맞붙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양재동 시민의 숲 안 서초문화예술공원에 1200평 규모의 영어체험공원을 조성,14일 개장할 예정이다. 이 공원은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꾸며졌으며 영어 인형극, 문화 체험, 영어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모자방’,‘고양이방’ 등 다양한 모양의 시설이 조성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시설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 지난달 25일 서초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공원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초구가 이를 어기고 무단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올초 영어체험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건축물을 설치한 교육시설은 공원내 시설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서초구는 그러나 “영어체험공원은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로 공원 조성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고문변호사와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시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1988년 시민의 숲 소유권이 서초구로 넘어간 것은 행정착오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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