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2일 올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분 20%를 세금을 미리 납부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은 지난 7,9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다. 환급액은 세율인하분과 지방교육세, 법정환급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다만 세 부담 상한제(50%)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두 7만 5000여명,25억 7000여만원이 환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15일까지 우편 또는 인터넷(www.seongbuk.go.kr), 동사무소 방문, 팩스(02-920-3740,3192)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통지서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구 세무1과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02)920-3345∼9.
2005-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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