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사업의 발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관련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기업 사업자의 참여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